‘패스트트랙’ 지정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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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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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부의된 두 특검 법안은 60일이 되는 12월 22일 이내에 상정돼야 하는데, 그때까지 상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다만, 두 특검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90일간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는 생략돼 최장 240일(8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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