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마을 문제> 집회 및 집시법 개정 법률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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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 하지 말고 움직입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임.
현행법 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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