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법적으로 여성은 가질 수 없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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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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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


다만 취재, 의료같은 일시적 상황이나 갱내 근로만 금지이기 때문에 갱 외부에서 암석을 구분하거나 기타 잔업은 여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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