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터서 운운하며 최강욱에 檢 2심도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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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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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아들에 허위인턴서 발급했다는 이유 내밀며 2심도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위 재판과 별건으로,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이유로,

4·15 총선 후보자 시절 허위 공표한 혐의를 씌워 검찰은 300만원 구형한 바 있었죠.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데,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 선고한 바 있습니다.



조국을 두둔, 비호 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의 사안을 쪼개서 두 사건으로 기소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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