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 쏴 고양이 죽이고 SNS 공유 20대…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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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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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45349?sid=102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2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 선고를 깬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포획 틀로 고양이를 유인한 뒤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도 있다. 그해 9월쯤에는 토끼의 신체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만,

기존의 다른 동물학대 실형 선고 사례들에 비해 낮은 감이 있었죠.

2심에서 결국 실형 선고, 법정 구속됐군요.





채팅방 방장 역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고어 채팅방 방장도 처벌됐었습니다.

참고로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 등에 단순 게시하는 것도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한 때 쥐를 묶어놓고 전기고문하는 영상이 웃기다고 많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위법입니다.)

최대 벌금 300만원까지 처벌됩니다. 최고 형량 선고받은 거네요.



TMI) 유기죄 형량도 학대영상 업로드와 동일하게 최대 벌금 300만원입니다.

유기죄 처벌이 얼마나 어이없을 정도로 약한지 알 수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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