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초인종 사건의 유가족입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9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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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죽은 제 딸 같은 조카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얼마전 보도된 13시간동안 초인종을 누르면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을 당한후 추락사한 피해자의 이모입니다.
편의상 조카의 전남자친구를 A,지인을 B라 칭하겠습니다.
저희는 언니네와 옆동에 살아 조카들과도 왕래가 잦았습니다. 하여 조카는 제게 엄마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도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조카가 A에 대한 얘기도 저에게 여러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9개월간의 교제기간 동안의 여러 번의 폭행,가택침입,스토킹,모욕적인 언사,자살을 종용하는등의 협박 등의 언어폭력 과 이별 이후에도 지속된 반복된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
언급했던 사례 중 23년 8월 중순 부친상(피해자 조부상)시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조카가 손에 반창고를 잔뜩 붙인 채 장례식장에 도착하였고, 장례식장 사진을 찍길래 물으니 A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맞지 않는 행동과 손의 상처가 이상하여 물으니 A가 소유욕이 심하고 의심이 많아 조부상 당한 것을 믿지 못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고, 다친 손은 조카가 사는 오피스텔에 A가 찾아와 와인잔을 깨서 조부상이 거짓말 아니냐며 자살을 한다면서 자해를 하는 바람에 그런 A를 조카가 말리는 와중에 손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건 아니다 싶어 헤어지고 당장 거제로 내려와라 조언을 했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게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로 남을줄 몰랐습니다.
1월 7일 추락사 직후 납득하기 힘든 사건의 전개에 의심을 품은 조카의 친구들이 제가 알고 있었던 일들 외에 A가 조카에게 행했던 일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을 고하니 집 앞에 찾아와 오피스텔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되어 조카는 어쩔수 없이 집안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집안에 들이자 A는 이별통보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난동을 피우며 조카에게 폭행(밀치며,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함) 및 집기구를 파손하였습니다. (천장,tv,화장실타일) (2)
이러한 여러건의 폭행 끝에는 항상 전남자친구의 사과와 반성,떨어져 죽겠다는 자살 협박으로 인해 마지못해 조카가 타이르며 끝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중의 하나가 뉴스로 보도된 13시간 동안 지속된 초인종 사건입니다.
반복된 폭행,폭언,사과,자살협박에 조카는 지구대에 신고도 하였으나, A가 부친이 변호사이고 삼촌이 경찰이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신고를 한다한들 자기는 금방 풀려날거라 얘길 해서 조카가 보복이 두렵고 찾아올까 불안하다며 친한 친구에게 걱정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구대 신고 이후 경찰 측에선 조카가 처벌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A가족들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난 조카는 전남자친구의 폭행과 풀려난 이후에 일어날 보복의 두려움이 커 결국 처벌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위 사례들 외에도 조카가 친구들 만나러 갈때면 한여름에도 긴팔,긴바지를 입게 해서 증거사진을 찍게하고,마트를 갔다고 하면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조카의 인스타로 로그인해 조카의 지인들에도 폭언을 일삼으며,자살을 하겠다, 조카에겐 자살을 종용하는 등의 카톡을 보낸걸
조카가 죽고 나서야 조카의 친구들로부터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3)
너무 늦어 버린 지금에서야 조카가 그동안 당했을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낍니다.
자살종용과 자살협박으로 빈번하게 자살에 노출시킴으로써 피폐해져갔을 조카의 심경을 감히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반복되던 중 사건당일 24년 01월 07일 2시쯤 조카는 B와 만남을 가진 후 A의 스토킹이 두려워 B에게 부탁하여 오피스텔 문앞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4)
2시 23분 A가 119에 조카가 투신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을 하였고 첫 진술시 A는 조카가 투신할 때 1층 본인 차 근처에 있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오피스텔 cctv등으로 추궁을 하니 투신 시 같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A의 번복된 진술로는 그 시간에 이미 조카의 집에 침입해 있었고 2시 13~16분쯤 화장실에서 2시쯤 헤어진 지인과 통화를 한 직후 곧바로 투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이뤄졌어야할 투신시간(2시13~16분)이 아닌 2시 23분에서야 119신고를 하였습니다.
추락한 현장에선 조카의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고 경찰이 조카의 유품이라며 사건당일 목걸이와 함께, 파손된 휴대폰을 돌려주었는데 그중 목걸이가 한 포인트가 아닌 두 포인트로 끊어져 있어 경찰에 이의 제기를 하니 추락에 의해 파손될 수 있다며 타살이 아닌 스스로 추락사 한 거라고 얘길 해 주었습니다.(목걸이사진첨부)
이 후 A가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번복을 알게 되었고 단순자살로 보기엔 유가족으로써 납득하기 힘든 정황이 많아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론화되자 경찰 측에선 유족에 돌려주었던 목걸이와, 휴대폰 그리고 현장에 방치되었던 아이패드를 다시 수거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조카가 B와 2시쯤 헤어지고 추락까지 이어진 16분 동안 A와 무슨 대화와,어떠한 상황이 벌어진것인 알고 싶습니다. 2시13~16분 조카의 추락 후 A의 119 신고 사이의 최대 10분의 시간동안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 납득할만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현장에 타인이 있었음에도 왜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들이 A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스스로 추락사 한거라 결론 지어졌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론화 하지 않았다면, A의 말만으로 의문점만 산적한 채 단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을까요?
조카가 자살을 했다고 한들 과연 A는 조카의 죽음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A는 오늘 현재까지 장례식장에 찾아온다거나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유족은 한치의 의심없는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그에 맞게 수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살 꽃다운 나이에 저버린 조카를 저렇게 허망하게 보낼수가 없습니다.
스토킹하던 A과 드디어 헤어졌다며 올 여름 유학가면 지독한 스토킹에서벗어날수있겠다 안도하며 부푼 꿈을 얘기하던 조카와의 마지막 통화를 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가 자살이라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멈춰진 1월 7일의 고통속에서 벗어나 저희 가족들이 남은 삶을 온전히 살아 낼수 있도록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거짓진술을 하며 목격자이자 가해자일수 도 있는 A의 주장만으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살인죄의 혐의에서 벗어날수 있는지 저희는 묻고 싶고 알고 싶습니다.
A가 어떠한 처벌을 받든지 이미 사망한 조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카의 죽음으로 인해 일방적인 A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고 과거 연인이었다는 점이 A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 혹여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억울하게 죽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기를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