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은 다시 못 볼,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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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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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 취임 1년 뒤 개정한 근로기준법 내용 중 일부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계속근로로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보장한 내용은 

그야말로 친노동자, 친서민이 아니라면 감히 추진할 수 없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회사의 관리자로 있는 제 자신조차,

'육아휴직 기간 후 복직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80%미만 근로이니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꼰대마인드로 생각하는데요.


기업가, 오너는 저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반발을 할지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뚫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내었으니...


앞으로 5년간 저런 정책입안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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