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 검찰, 이재명 먼지 안나오니 묻혀서 털어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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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사실은 혼자 출석을 하느냐, 당 지도부 전체가 동행하느냐, 혹은 현역 의원 몇 명이 더 같이 가느냐는 보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의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SNS에다 이렇게 올렸던데 '혼자 가셔라. 다시 말해서 당 전체가 소위 이재명 리스크에 묶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이게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든든한 장면이지만 또 다른 국민들에게는 방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걸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어떤 정치적 지향, 그리고 정책 방향, 이런 것을 함께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동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오히려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이 정치적 동지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수사 받는 어떤 사건,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여러 수사를 보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당대표 사건이 가있는 그 해당 수사 부서들만 전부 다 윤석열 라인들의 측근들로 배치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진술이 바뀌고 압수수색 계속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발령 낸 지 두 달 만에 수사 지휘 중인 차장검사까지 바꿔가면서, 좌천성 인사로 바꿔가면서 먼지 나올 때까지 털고 먼지가 안 나오면 아예 먼지를 묻혀서라도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가 함께 단일대오로 같이 도와주고 뭉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진짜 동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고. 이 수사를 어떤 야당 탄압, 정적 제거의 목적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조건, 무조건 구속영장 친다?
◆ 김남국>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 김현정> 그러면 혹시 지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출석했다가 거기서 신병 확보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시도로.
◆ 김남국> 그렇게까지 무리하다가는 아마 검찰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검찰도 최대한 여러 가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막 비틀어서 탈탈 털면서 주변을 죽이는 그런 어떤 압박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 성남FC 건과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우려하시기로는 분명히 구속영장은 칠 것 같다. 그럼 현역 의원이고 이재명 대표가. 거기다 지금 임시국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체포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체포동의안을 받아서 국회가 통과가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민주당 분위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부결입니까?
◆ 김남국> 지금 검찰의 어떤 표적 수사라든가 무리하게 만들어낸 어떤 정적 제거 수사를 봤을 때는 체포 영장을 무조건 구속영장을 친다라는 것이 예견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수사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재명 당 대표의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다라는 건지 이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부결이다. 아니면 통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대장동 말고 성남FC도 마찬가지고요.
◆ 김남국> 성남FC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 김현정> 더더욱 말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 쟁점, 오늘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핵심 쟁점이 뭔가 좀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대장동이 아니고 성남FC 관련된 거거든요. 이번 건의 핵심은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김남국 의원님?
◆ 김남국>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유한 게 제3자 뇌물죄인데요. 관내 여러 대기업, 기업 현안들에 대가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광고 계약 체결을 했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 기업의 민원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돈 받았는데 그 돈이 주머니로는 한 푼 안 들어갔더라도 갔더라도 어떤 제3자에게 그게 스포츠재단이든 시민구단이든 그쪽으로 들어갔어도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검찰은 해요. 김남국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남국>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우선 다른 점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측근, 그러니까 숨어 있던 최순실이 거기에다가 대표며 이사며 그러니까 껍데기만 법인일 뿐이고 사실상 최순실에게 돈을 줬다고 할 그런 어떤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성남FC 시민구단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성남FC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구단이기 때문에 성남FC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누가 제3자, 어떤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이익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뇌물로 본질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공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 김현정>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대가성이 있다고 쳤을 때는 그러면 이것이 제3자에게 진짜로 득이 된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본다. 이 말씀이에요.
◆ 김남국>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양로원이나 이런 곳에 지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이곳을 과연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 김현정>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 김남국>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준 것과 상관없이 일단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보통 다 관내의 어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거든요. 법인세 깎아주고 심지어는 땅을 무상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는데 그러한 어떤 공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 자체를 이렇게 제3자 뇌물죄로 평가를 하면 과연 어떤 지자체 단체가 일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죙일 검찰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하루죙일 이재명 대표 위해서 뛰는 김남국 의원
이들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검찰에 하루종일 시달리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나랏 일을 보면서 국민 위해 일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죄가 있다면 이 사진 한장으로 대신하며
김남국에게 죄가 있다면 저 사진 한장으로 대신합니다
이 사진
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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