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최악의 페미 독재를 불러오려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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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311173103736
성매매를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매매를 증명하려면 1. 성관계를 했다. 2.금전거래가 있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렵습니다. 성관계는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고, 금전거래도 많이 하니깐요.
그래서 성매매는 대부분 업소를 덮치는 식으로, 업소위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쪽은 빼박캔트라서 증명하기도 쉽고, 어차피 업소만 조져도 성매매를 단속하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일종의 암묵의 룰이 생기는데, 지나간 성매매는 안 잡는(정확히는 못 잡는) 다는 겁니다. 당사자가 부인하면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지나간 성매매는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해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매매는 극혐하면서 성매매 여성은 보호해야 한다는 페미들의 기괴한 사고+권력욕이 만들어낸 악마가 바로 소위 노르딕 모델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구매자만 처벌하는 정책입니다.
https://namu.wiki/w/%EB%A7%A4%EC%B6%98?from=%EC%84%B1%EB%A7%A4%EB%A7%A4#s-5.1
이 정책이 있으면, 지나간 성매매를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여자들에게 누구와 성매매를 했다는 증언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법이라고 안하고 정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궂이 법을 바꾸거나 뭘 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나는 강제로 성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럼 여자는 성매매 '피해자'니깐 무죄. 남자는 성매매를 한 개쌍놈되는 거죠. 1회는 기소유예(검찰 기록남음) 2회 부터는 벌금 3회 부터는 실형.....
여기까지 보셨으면 왜 이 '정책'이 최악의 페미법이고 서양에서도 극소수 국가만 하는 건지 아실 겁니다. 이 법은 요새 유명한 비동의간음죄니 젠더감수성이니 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달라요. 무고계의 신화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접촉은 증명을 해야 했습니다. 일단 성관계를 가져야 비동의간음죄를 하고 일단 같은 장소에 있어야 성추행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법은 그 어떤 것도 증명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성매매 '피해자'인데 저 사람이 '가해'를 했다.(시간은 과거에 했고 금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러면 니 인생은 끝입니다. 위에 썼듣이 1회 검찰 기록 2회 벌금 3회부터 실형.....
위의 나무위키 항목을 보면 갑자기 이민자가 어쩌구 하는데 이게 그 이야기 입니다. 이 '정책'이 이민자 무고하는 데 써먹는 걸로 악명이 높거든요. 우리 마을에 왠 이민자(이슬람, 흑인, 동양인)이 왔네? 그럼 어디서 창녀하나 구해서 돈주고 증언 시키면 끝....
다시말하지만, 한국에 비동의간음죄 하라고 압력놓고 있는 유럽에서도 가장 페미니즘이 극심한 극소수 국가만 채택하는 정책이 노르딕 모델입니다. 과거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걸 정책이니 모델이니 하면서 부르는 이유는 그냥 시작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을 바꿀필요도 특별한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관행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관행이 바뀌려고 합니다.
이재명 아들이 성매매를 했는가 안했는가를 알 방법은 본인이 인정하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성범죄를 처벌할 방법은 오직 노르딕 모델 뿐입니다. 일단 이재명 아들이 성매매로 처벌을 받는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겁니다. 니가 평생 방구석에서 안나와도, 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너를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밤에 몰래 방에서 나와서 성매매를 한 거고, 돈은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강요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페미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세줄요약
1. 경찰은 지금 이재명 아들의 성매매를 처벌할려고 하고 있다.
2. 그런데 과거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드릭 모델(성구매자만 처벌)뿐이다.
3. 노드릭 모델이 시작되면, 한국은 페미독재 국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