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사건을 보면 국회의장 권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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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석 170이 잇든 200이 잇든 
ㅂㅅ같은 국회의장이 막으면 끝이라는 선래가 생기는건데

국민이 입법하라고 투표로 선출한 선출직 의원들의 입법권한을
비선출직 국회의장이 초헌법적으로 언제든 막을수잇다 는건 
말이안된다 고 보임

이번 박병석 사건을 보면서
국회의장 권한이 사실상 입법부 최종승인권자 위치라는건데
이는 국회의장직을 장악하는 당이 
사실상 입법 통과여부를 장악하는 상태가 됨으로
이 부분은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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