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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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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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등학교 동창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이마 때려 10년지기 친구가 사망하는 중대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자백과 보강증거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용인시에서 친구 B씨 등 2명과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술버릇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으로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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