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사법부, 모든 국정농단 최종재판 모조리 무죄 선고: 적폐들 사실상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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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체육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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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2심 징역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혐의 무죄(종합)


1심, 징역 4년서 3년 줄어..특별감찰관·강원지사 사찰만 유죄

"안종범·최서원 재단 비위 감찰, 민정수석 직무 속하지 않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보석 전까지 1년 여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 2곳은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Δ국정농단 사태 방조 Δ국정감사 불출석 Δ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압력 행사 Δ이미경 CJ E&M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한 혐의 Δ이석수 특별감찰관·정부 비판 교육감 사찰 지시 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사찰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진선 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8개 혐의 중 2개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 방조(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인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은 안 전 수석과 최서원씨에 대한 감찰을 수행할 구체적 작위의무 발생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우 전 수석이 안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이 비위행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 후 이동하고 있다. 


다만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이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유지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 전 강원지사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결론을 바꿨다.


이미경 CJ E&M 부회장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조치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며 "고발요구가 이뤄진 경위, 내용, 절차,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 독립성을 침해한 부당한 직권행사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명호의 직권 남용에 공모·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직무범위 외 정보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었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한 범행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동일한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로 나온 2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사실관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사실로 입건을 해 이 중 18건에 대해 기소를 했다'며 "결국 원래 수사를 시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검찰은 제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다 범죄로 만들었다"며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조치를 하게 하고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 점검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리행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혐의도 있다.


또 최씨 등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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