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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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도 징역 5년, 처제·여동생도 각 징역 3년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이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
억원을 횡령한 이모(
45
)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
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
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부동산 분양과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 명령을 내리고
약
1148
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가 회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48
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이래 피해 적용액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가족들과 공모해 금괴를 구입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며 "회삿돈을 수백억 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가장 큰 범행인 이 사건을 일벌백계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2020
년
11
월∼
2021
년
10
월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
억원을
15
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이날 재판에서 "수많은 분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평생토록 죄를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이 씨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징역 3년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1
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77137?sid=102
어라 ,, 무기징역?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