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부르며 '브레이크 안돼'…운전한 할머니 혐의 벗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아라병아리
작성일

본문


60대 할머니가 몰고 가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주가 숨진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 왔는데, 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유족 측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는 물론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어서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

국과수는 운전자가 추돌 직전 변속레버를 중립에서 주행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했지만, 유족 측의 의뢰로 음향을 분석한 감정인은 변속레버 조작과 관련된 음향 데이터는 사고 차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사사건 재판부가 의뢰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최종 감정 결과.

여기에 경찰의 불송치와 새로운 음향분석 결과 등이 민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국과수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지만, 우선 운전자 할머니는 잘못이 없다고 결론이 났군요. 

급발진 주장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니, 이제 제조사는 열심히 민사 재판에 열을 올리겠군요. 



관련자료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