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에겐 이미 5가지 이상의 탄핵 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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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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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직권남용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말>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대통령에 의해 번번이 거부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국정운영 행태라 할 수 없다.

대다수 농민의 염원이었던 '양곡관리법', 코로나19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 간호사들의 소원인 '간호법'에 이어 2000만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법률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일방적으로 기업과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노조법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3분의 1 이상의 국회 의석을 가진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개정안 또한 폐기 수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거부권, 대통령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 국민 누구나 널리 알게 된 범죄가 있다. 이름하여 '직권남용죄'다. 소위 정치검사에 의해 정적 제거용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즐겨 사용되기도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범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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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견주어 보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통과시킨 법률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비록 법률안거부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될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직접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는 탄핵의 소추와 심판이라는 헌법 절차를 통해 견제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미 대략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다. ▲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사유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수사로 인한 '군사법원법 위반'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국정농단 ▲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친일적 해법 강행 ▲ 평화통일 의무를 저버리고 전쟁위기 조장. 여기에 권한 남용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추가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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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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